구주제약,국전약품,충남 길산부인과의원 등 마약류 취급 제약회사 및 병의원 업소들이 무더기로 마약 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제약회사,병·의원,약국 등 3만6천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없이 마약을 투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3백38개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중 1백19개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백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실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허위장부 기재 20건,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처방전없이 투약 3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길산부인과의원은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은 채 마약을 투여했으며 구주제약은 마약인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를 생산하면서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불량품을 출고했다. 국전약품은 마약류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식약청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했으며 강원도의 중앙약국은 허위 마약관리장부를 작성해 고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취급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마약류 위반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