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필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현재 공무원의 1,2,3급(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 계급을 없애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합의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2,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인사들과의 경쟁 및 부처간 경쟁을 거쳐야 한다.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일부 특정직(외무직) 공무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