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리관.인사국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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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문민화 계획을 확정한 후 처음으로 법무관리관과 인사국장을공개모집 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관리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인 공무원과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민간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자는 우대한다.
인사국장은 공무원,군인,민간 근무ㆍ연구 경력 1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