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시설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1천6백만원과 추징금 1억2천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고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