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진로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하이트맥주는 또 내주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하이트맥주는 이날 M&A(인수쯐합병)이행보증금 7백억원을 예치하고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서 진로와 M&A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이트맥주는 이에따라 내주부터 진로에 대한 정밀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밀실사 이후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가격조정을 거쳐 본계약(투자계약)을 맺게 된다. 가격조정폭은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응찰가로 제시한 3조1천6백억원의 ±5%로 최대 1천5백80억원까지 인수가격을 깎을 수 있다. 또 정밀실사 이후 투자계약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당초 일정대로라면 7월께 인수작업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맥주는 MOU체결에 따라 내주중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사전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공정위는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되 최장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인수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주류업계는 맥주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맥주가 소주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진로를 인수할 경우 주류 시장을 석권하는데다 하이트맥주가 계열사인 하이트주조를 통해 이미 소주시장(전북)에 진출해 있어 독과점 문제가 향후인수작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