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이나 충격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과민상태가 계속되는 이른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입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배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승인받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은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며 "원고가 수면장애와 의욕상실 등을 호소하는 데다 담당 의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단을 내린 만큼 배씨의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재작년 3월 경기 평택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무너진 토사에 타박상 등을 입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2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판정을 받아 추가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