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태 삼일회계 대표 "경영 불투명·주주손해 집단소송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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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이 한두곳만 생겨도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외국인과 외국기관이 자금을 회수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집단소송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경영은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고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사주들은 개인 재산을 미리 다 빼돌릴 게 뻔하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에 이겨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다는 점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늦춰야 하는 한 요인으로 들었다.
안 대표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은 코스닥기업 중 9곳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며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될 경우 문닫을 곳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향후 2년간 해소하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집단소송 위기에 노출되는 시기는 2007년 1월부터가 될 전망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