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0
수정2006.04.02 22:22
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금액이 커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A씨가 부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의금을 받은 주체가 사망자가 아니라 상주이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등으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5년까지는 부의금·축하금 등의 비과세 기준을 지급자별로 20만원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96년부터 상주나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비과세 대상 금액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국세청은 결혼 축의금에 대해선 통상 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본인(결혼한 자)이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