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여부를 놓고 당정간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 3∼5일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의 교육개방 실태를 시찰한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중국과 싱가포르도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이 까다롭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를 시찰했던 구논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는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도 "상하이 시찰 결과,정부 설명과는 달리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외국인교육기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더욱 확연해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법'의 국회처리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국적 교육기업의 잇속만 챙겨주거나 공교육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외국기업 종사자 자녀들이 주로 다닐 국·공립형태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50%로 제안했다"며 "내국인 입학비율 10∼40% 범위 내에서 당정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해영·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