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 "스카이폰 물량제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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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브랜드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SK텔레텍이 모기업인 SK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휴대폰 물량을 사전규제 또는 사후규제로 계속 묶어 놓는 것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적용키로 한 SK텔레텍의 공급물량 제한(연간 1백20만대)을 연장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ISDI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통신 서비스업과 통신기기 제조업간의 수직결합과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SK텔레텍의 공급 물량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제한 물량을 상향조정하는 사전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경쟁 촉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규제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요금 접속료 등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SDI는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세부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규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정보통신부는 SK텔레텍에 대한 물량 제한을 푸는 것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KISDI 보고서 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