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30일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2002년 10월 형질변경 등에 의해 분할돼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며 분할 이전 모(母)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만큼 2개 감정기관에 의뢰,산정한 감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A씨에게 증여세 6백22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증여세법 61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