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서울 성산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할 구청 재건축 담당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6억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비가 1백60억원 가량 늘도록 설계 변경을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성산동 재건축 현장소장을 지냈던 대림산업 김모 상무보(50)와 이모 부장(46)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설계변경 편의를 봐 준 조합장 정모씨(63) 등 조합원 2명과 당시 마포구청 재건축 담당 조모 국장(58)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련한 6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합장 정씨,관련 공무원에게 나눠주었다. 정씨는 설계변경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금품과 분양권을 받았다. 마포구청 재건축담당자들도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선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