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쉽게 못올려..재경부, 사후평가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원가 검증이 정례화돼 공공요금 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뒤 차이가 크면 요금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