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모기지론은 지난 1월 말 법률 개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한도가 2억원으로 묶여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는 상근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고 이사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금고는 경영개선조치를 받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