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부동산신탁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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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시장의 빗장이 열리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 6개 부동산신탁회사는 과거 신탁업계의 난립이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데다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리츠(REITs)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부동산신탁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3조는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예외조항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련된 업무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4일 차관회의,다음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8개사 가운데 부동산신탁업을 겸업하지 않고 있는 순수 자산관리회사 4곳이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중 코람코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신탁업 진출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신탁회사는 자산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으나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신탁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때 2개의 신탁회사가 부도를 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동산신탁시장 규모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며 "신탁회사가 난립하면 출혈 수주경쟁이 불가피해져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들이 고유업무인 리츠는 하지 않고 부동산신탁업에만 치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