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가 경쟁력이다] 인천공항 배후도 자유무역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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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배후 물류단지가 공항으로는 처음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북아 물류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의 입주가 수도권 규제법으로 묶여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배후지역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는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지역으로 구분된다.
1차로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등 63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항물류단지에는 제조업 물류업 도소매 중심으로,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업체를 적극 유치,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나머지 62만평(공항물류단지 30만평,화물터미널지역 32만평)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공항물류단지 1단계 30만평에는 현재 ㈜KEW코리아,㈜쉥커코리아,범한종합물류 등 물류 관련 국내외 기업 10곳과 한국생명자원 등 소매업체 1곳 등 11곳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다.
화물터미널 1단계 33만평에는 이미 운영 중인 대한항공,아시나아항공,외국 항공사용 화물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각각 8천평,5천평씩 확장 중에 있다.
이 밖에 세계적 특송업체인 DHL은 2천만달러를 투자,7월께 6천8백평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사무실을 건설할 예정이며 TNT도 7백만유로를 투자, 화물터미널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로 국내 제조업체 유치 걸림돌=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부지 조성과 입주자 모집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지 조성과 국내 제조업체들의 입주에 수도권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화물터미널지역의 토지 사용료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또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에 5백㎡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 유치에 장애가 되고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