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부산과 광양,인천항 등이다. 특히 부산과 광양은 지난해 12월 자유무역지역의 면적이 대폭 넓어졌다.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관세면제는 물론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토지사용료도 적다.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 물류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지대 현황=현재 부산항에는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옛제일제당부지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등 총 1백64만9천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용당지구 3만평과 감천지구 23만3천평이 조만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광양항의 자유무역 지대는 부산항보다 넓은 2백4만4천평.1단계,2-1·2-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세방 창고부지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포함돼 있다. 인천항의 경우 내항의 51만4천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된다. 인천항에는 4부두 인접 배후부지 등 17만6천평이 곧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군산항 6,7,8부두 30만8천평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외 물류기업를 잡아라=이같이 조성된 배후부지에는 주로 해외 물류기업들이 들어온다. 지난해 정부는 투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기업을 타깃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미쓰이 물산 등 5개 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했다. 이 기업들은 올 한해동안 1천3백50억원을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항만물류 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항만의 환적물류는 물건을 배에서 하역해 다른배로 옮겨 싣는 단순 작업이 었다. 하지만 부산항과 광양항 자유무역지대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처럼 컨테이너 를 해체해 상품이나 원료를 종류별로 재분류하는 CFS작업,운송된 부품을 초기 가공하는 등의 부가생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대학의 분석에 의하면 단순 환적의 순부가가치가 1백75달러(싱가폴달러)라면 CFS 작업이 추가될 경우 순부가가치는 5백40달러까지 늘고 부가생산활동 까지 더해지면 이 부가가치가 2천1백40달러에 이른다. ◆향후 전망=해양수산부 등 자유무역지역 관련 주무부서들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늘려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해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항만의 환적화물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