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J투자증권은 재경부가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건설과 금융 융합의 가속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했다. 재경부가 이 개정안의 취지를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금융 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 이는 민간 투자사업법이 한단계 레벨업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대형화와 장기 투자가 주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업에 금융기관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의미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