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 인수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기업결합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시장의 범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시장점유율 산정과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평가, 회생불가 판단 등 5단계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