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유모씨(2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국가)의 상고는 소액사건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5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일용직 직원이 원고의 사적인 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해 인격적 자율과 사생활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검찰 직원에게 다소간의 기밀유지 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교육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일용직 직원이었던 이모씨는 2003년 6월 인터넷 카드깡 사범 수사중 결제대행업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수해 인터넷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 인해 카드가 도용된 유씨는 카드사에 확인해 카드대금(약 1천만원)을 면제받긴 했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4백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