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이자리에는 최병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앵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텐데요. (답변) □ 지난 10.21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뿐만 아니라 ㅇ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음 ㅇ 개인적으로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 다행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셨고 ㅇ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특별법의 시행(3.18)으로 이제 추진위원회가 출범(4.7)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이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등 여타 균형발전정책들도 본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음 (앵커) 민간위원장으로 앞으로 추진위를 꾸려나가야 할텐데요. 최위원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건지요? (답변) □ 특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각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ㅇ 예를 들면 예정지역 등과 사업시행자 지정, 주요행정기관 이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과 ㅇ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일이 포함됨 □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ㅇ 부문별로 곧 구성할 예정인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ㅇ 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수립시 공청회,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21세기의 세계적인 품격 높은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사업추진 단계마다 국민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앵커) 그동안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름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국토균형발전이란 목표아래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내지 추진일정)는 무엇인가요? (답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3.2일 제정되었고 3.18일 시행되었음 ㅇ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4.7일 출범하였으며, 예정지역 지정과 이전계획 수립 등이 당면과제임 □ 우선,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간 현지조사 등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었고, 4.8일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공청회가 있었음. 5월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주민에 대하여 보상대책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금년말에는 토지매입에 착수할 것임 □ 다음은 행정도시에 이전하게 될 주요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특별법에는 이전제외기관(6부)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주요행정기관 이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제외 : 국방․외교․통일․법무․행자․여성부 □ 이외에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수립에 대해 사전준비작업을 해야 하고,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도 준비하고 있음 (앵커) 일부에선 후속대안조차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위헌이나 수도분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나 분할이 아닌 일부 정부부처의 이전으로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ㅇ 지난 3.2일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논의단계부터 헌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이를 반영한 것이며,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마련된 것임 □ 참고로 헌재는 위헌 결정문에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 우리 헌법상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며, ㅇ 정부기구는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고,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앵커) 중앙부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됨에 따라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답변) □ 정부기관의 지리적 분리 배치에 따라 어느 정도 행정의 비효율은 불가피하게 발생함 □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ㅇ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행정비효율성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ㅇ 현지 국무회의장 설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회의 시스템 운영, 국무위원 국회출석의 날 운영 등과 함께 ㅇ 전략적 핵심업무는 대통령이 집중 수행하고, 일상적 국정업무는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효율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것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오히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 행정제도, 문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앵커)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마련인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 및 주택 거래제한과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제한 ㅇ 연기․공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03.2), 투기지역(주택 ’03.10, 토지 ’04.2), 투기과열지구(‘04.7)로 지정 ㅇ 예정지역의 모든 용도지역, 주변지역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3.23)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보상을 노린 투기를 사전 차단토록 보상기준 마련 ㅇ 대책본부 구성(3.22) : 추진단 부단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유관기관 소속 15명으로 구성, 경찰청 기동단속반(32명)은 수시 단속 ㅇ 공청회 개최공고일(’05.3.24) 이전 거주자에 한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택지는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 ㅇ 보상을 노린 소규모 날림집과 묘목식재행위를 파악하여 추후 보상액 산정자료로 활용코자 조사요청(4.11. 충남, 토공) □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 예방조치를 유도 ㅇ 외부의 투기적 건축행위 등은 합리적인 주민대책 시행을 곤란하게 하여 주민손실을 초래함을 홍보 (앵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비용상한제를 뒀는데요. 행정도시 건설의 경제성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답변) □ 행정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30~50만 인구규모로 건설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비해 전체 비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봄 ㅇ 다만, 도시 기능에 따라 중앙부처 이전범위가 달라져 정부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다소 감소할 전망임 □ 또한, 정부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비용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특별법에 비용상한을 8.5조원으로 명시 ※ 독일의 경우 ‘베를린-본’ 법 제정시, 부속자료에 총 이전비용을 연방재무부가 산정한 200억마르크('93년 가격기준)로 책정한 바 있음 □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효과 분석은 현재로서는 개괄적 수준이므로, ㅇ 향후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임 (앵커) 예정지인 연기․공주 주민들의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주대책 등 보상기준은? (답변) □ 지난 4월8일 연기군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다소 소란한 상태에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ㅇ 20여명의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 받아 발언대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한 없이 피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등 오히려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보상, 이주대책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ㅇ 토지와 건물 등 주민들의 일체의 재산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 데 - 일부주민이 오해하듯이 토지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지역 지가변동률, 토지의 위치와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 ㅇ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보상외에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을 위해서 - 이주자택지, 아파트분양권과 같은 이주대책을 제공하며 - 종전의 경제적 생활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공급과 같은 생활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 물론, 이와 같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지자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해 나가겠음 (앵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안정인데요. 위원장님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직도 맡고 계시는데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집값을 전망해보신다면? (답변) □ 그동안 수도권의 주택 부족으로 인해 3∼4년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함은 물론,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쉬워져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04년 주택보급률 : 수도권 93.9%(서울 89.2%), 전국 102.2%, ※ 주택 평당 분양가(2003년) 서울(978만원), 대구(485만원), 대전(485만원), 광주(367만원) □ 그러나, 일부 수도권 주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집값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수도권은 매년 25∼30만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인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규모를 40~50만으로 예상할 경우 가구수는 12~17만 가구 수준임 ㅇ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의 이주도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될 것을 감안할 때 집값 급락의 우려는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임 □ 물론 이전초기에 심리적인 영향으로 집값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으나, 급락을 초래할 만큼의 물량은 결코 아님 (앵커) 끝으로 한국경제TV 시청자여러분께 한 말씀? (답변) □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ㅇ 그 간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세기에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참고로, 추진위원회 홈페이지는 www.macc.go.kr 또는 www.happycity.go.kr, 한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kr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기 바람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