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전사업' 김세호 차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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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일명 오일게이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3일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금 대상자는 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의뢰로 법무부에서 출금 조치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귀국 약속 시한인 10일을 넘겨 현지에 계속 체류 중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씨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대월씨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음에도 숱한 의혹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출국하거나 잠적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이 오일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 점도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