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7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 규모와 주식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5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 안에 따르면 내부 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은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등 세 부류로 나뉜다.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모범 규준이 적용된다.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되 평가 및 보고 방법이 단순화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만 적용될 예정이다. 또 모범 규준 시행 시기도 상장 대기업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나머지 회사는 2007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로 각각 차등화하기로 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지난 2003년 12월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법제화됐으며 현재 금감원이 운영 평가 보고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내부 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상장기업과 자산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