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법안은 시장원리와 국민경제 발전,전체 국민의 일자리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것인데도 인권위가 이상에 치우친 채 노동인권만을 부각시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노동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돼 '4월국회 중 처리'란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도 흔들릴 위기를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14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ㆍ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해 임금에서만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정부의 네거티브방식에 대해 파견근로자 남용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파견근로자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노동부는 "인권위가 왜 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미묘한 시점에 노동계에 유리한 의견을 낸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