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 여당은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전면 수용해 법 개정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등 인권위의 입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 불안정,노동권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인권위의 권고안은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파견근로 허용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