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재산세를 '공평 과세'라는 명분 하에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궁극적으로는 상당수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과세자주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래 지방세는 대단히 민감한 세금으로 조세저항이 센 특징이 있다. 더구나 재산세는 등록세나 취득세 처럼 거래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지금처럼 주택을 거래하지 않고 소유하고만 있는데도 세금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들의 반발은 이같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50%로 제한했는데 소유주택이 바뀐 사람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등 문제가 적지 않다. 문제를 풀려면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지방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만일 중앙정부가 조세 공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면 차라리 지방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국세로 돌리는 게 낫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지방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과세 자주권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변형된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계산도 고려됐을 것이다. 하지만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국가나 공익재단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같은 비과세 대상을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상당수의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결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신장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상당수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웃 지자체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중앙정부의 공평과세 원칙과 과표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의 급증이라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데,이같은 조세 저항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대안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지자체들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인근 지자체도 주민들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공평과세 목표를 이루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공동세의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수언·송형석·정인설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