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외국자본 세무조사 오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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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업중인 7개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는 국내외에 여러가지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투자수익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착수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사실 외국계자본이라고 해서 국내 영업활동과 관련한 소득탈루나 조세회피 여부 등을 가리는 세무조사를 받지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세정당국이 외국계자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해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면 관행이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세청의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외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들어 상당수의 외국계자본들이 외환위기당시 인수했던 기업과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제도의 헛점이나 과세성립요건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세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세정당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외국자본을 배척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기위한 조치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을 것이다.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자본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국제경제 현실이다.
만에 하나 우리가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외자유치경쟁에서 조차 경쟁국들에게 밀려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법테두리내에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누구나 오해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엊그제 한덕수(韓悳洙)부총리가 강조했듯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벌어들인 외국자본의 수익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그
러나 동시에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본 구분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이번 세무조사 역시 이같은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