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모 국립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행인과 부딪쳐 숨진 대학생 이모씨의 유족이 "대학측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주행금지 구역을 정하고 도로면을 보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것은 친목목적의 동아리 활동이었고 안전장비 착용시 큰 부상위험이 없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