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년만에 다시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투자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결과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와 부동산을 사들인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통해 세무를 처리,'합법적 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터여서 만만치 않은 신경전이 예상된다. ○큰 차익 챙긴 외국자본이 대상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구체적으로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세금을 신고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세무조사가 확인된 곳은 론스타와 칼라일 등이다. 론스타는 최근 강남구에 있는 스타타워빌딩을 매각했고,칼라일은 한미은행 주식을 팔아 수천억∼수조원대의 매각 차익을 챙긴 바 있다. 씨티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획득한 자본이득과 관련,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관측도 있으나 씨티측은 이를 부인했다. 싱가포르투자청(GIC) 역시 대상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되팔아 1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미국계 뉴브릿지캐피탈도 세무조사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있었지만,아직 매각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자 경계론 반영됐나 이같은 국세청 조사는 최근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5% 이상 주식보유자 보유목적 공시제도(5%룰) 시행에 이어 은행의 외국인 임원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잇따르고 있는 외국자본 규제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과하는 것은 확대 해석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차익을 남긴 거래가 조사대상이라면 진로에 투자한 골드만삭스 등이 이익을 실현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대부분 PEF가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실익은 미지수 국세청은 지난 2003년 론스타와 H&Q 모건스탠리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큰 차익을 올렸어도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들어온 자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들이 이들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실력이 실제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회계법인 관계자는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추징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