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어도 반품 됩니다" .. 공정위, 위반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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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개봉한 뒤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허위로 알린 유명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인터파크 등 13개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이 같은 허위 안내문구를 즉각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한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실수로 물품이 손상되거나 물품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정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지에스이샵(gseshop.co.kr) 다음디엔샵(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mall.shinsegae.com) 현대홈쇼핑(www.hmall.com) 우리홈쇼핑(www.woori.com)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