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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주민 복지시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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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어지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대한주택공사는 노인정과 보육시설 면적을 넓히고 3백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되던 주민공동시설을 모든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공동시설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공은 화성 동탄,서천 사곡,부산 정관지구 등 3개 지역에 시범설계를 적용하고 앞으로 지어질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인당 3.63㎡인 보육시설 면적을 4.29㎡로 넓히고 3백가구 미만과 5백가구 미만 단지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주민공동시설과 주민정보센터를 모든 단지에 짓기로 했다. 설치시설로는 입주민이 가계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자원봉사자실,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공부방 기능을 갖춘 주민정보센터,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이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1천가구 단지 기준 전체 공동시설은 7백9.47㎡(기존 4백9.09㎡)로 늘어나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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