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학교 등 건축물에 친환경 자재 사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건축법의 목적에 '환경'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 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담은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발의로 마련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의 목적에 안전,기능,미관 외에 환경이 포함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환경부가 마련 중인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