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重課)에 대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올해 또다시 재산세 파문이 재연될 조짐이라고 한다. 경기 성남과 용인 구리시가 세율을 50%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고양 과천 수원 등도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정부 조세정책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세율을 내리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경우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에 지장이 없는 까닭이다. 사실 재산세 파문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과표(課標)가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있다.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모른 체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의 공평과세 원칙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재산세가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방보다 적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전혀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지자체들의 세율인하가 정부 조세정책의 틀까지 위협할 정도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세를 높여 투기는 억제하고,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책기조마저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산세 파문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이유다. 차제에 아예 지방의 재정여건이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징수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