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무조사 사전동의 구했다" ‥ 국세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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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앞서 이들 펀드의 본사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세정당국이 조사대상자의 '동의'아래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고정사업장 개념이 실제 적용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펀드 본사의 동의받았다'
국세청은 15일 '외국계 펀드 조사 배경'이라는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1주전에 사전통보를 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경우는 증빙 은닉 가능성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어 사전통보 없는 심층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조사대상 2개 펀드의 해외 본사 동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를 압수하기 직전 본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사대상업체의 주장에 따라 현장에서 펀드 본사에 동의를 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세청이 사실상 탈루혐의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를 진행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 관계자는 "론스타와 칼라일이 국내에서 영업을 해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세청에 있다"며 "그런데도 본사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들 펀드를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과세하겠다고 나선만큼 '본사 동의'는 국내 업체 조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정사업장으로 보면 과세 가능'
국세청은 이날 자료에서 과세 근거로 '고정 사업장'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결국 론스타와 칼라일 등이 국내에서 부동산과 금융회사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사무소가 이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미국계 펀드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면 펀드 자금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나 컨설팅 업체 등에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과세한 적은 있지만 외국계 사모펀드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펀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대부분 외국계 투자자들은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된다"며 "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국내 회계법인쪽 의견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국세청의 승산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와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