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본인확인때 주민번호대신 인증서 ‥ 빠르면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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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다른 식별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이외의 개인인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인터넷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새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안에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식별자(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 번호나 문자)를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나 기업은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법이 명시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