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보증서류 온라인 접수'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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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만 운용해온 'FING시스템'을 오는 5월부터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보는 2003년 7월부터 전용 전송 FING시스템을 통해 보증신청 서류인 재무제표와 부가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객이 세무.회계사로부터 재무자료를 확인 받아 신보에 직접 제출했으나재무자료의 인터넷 제출이 가능해진 지금은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암호화된 재무자료를 수신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신보는 또 보증 신청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확인서'를 현재는 신한, 씨티, 외환, 제주, 부산, 전북 등 6개 은행에서만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나 올해안에 국민, 우리, 기업, 하나, 제일 등 11개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 신청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거래 현황, 연체유무 등을 확인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신보에서는 은행과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여 신청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신청서류 접수의 온라인화'를 통해 기업의 자료제출 절차가 간편해졌고 보증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범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