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자 프로농구 시즌에 우리은행이 우승했습니다."(강권석 기업은행장) "기업은행에도 농구팀이 있었던가요?"(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근 박승 한은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의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강권석 기업은행장과 박 총재의 담소 중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우리은행'이 우승했다는 얘기를 '우리 은행'으로 잘못 알아들은 박 총재의 반응에 회의장엔 폭소가 터졌다. 이처럼 은행들 사이에 종종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은행'이란 이름을 둘러싼 상표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이 이달 안에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어서 이 분쟁은 결국 법정에 가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9개 은행은 지난주 우리은행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최후 통첩도 우리은행에 보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접수부터 결정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이번 특허심판 청구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대구 부산 전북 등 지방은행도 가세했으며 특히 대구은행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역 은행에 대한 애착이 강한 대구지역에서는 주민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대구은행을 '우리 은행'으로 불러왔다"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에 대한 대구은행측의 피해의식이 유달리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