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自社주가 조작 ‥ 검찰, 법인도 2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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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코오롱CI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투자펀드 대표 최모씨를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생겼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토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FnC코오롱은 벌금 12억원,코오롱CI는 벌금 8억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4백7회에 걸쳐 코오롱상사 및 FnC코오롱 주식 2백73만여주를 고가매수 주문하고 7백3회에 걸쳐 3백5만여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통정매매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