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을 괴롭혀왔던 '스파이웨어(spyware)'를 사이버공간상에서 배포해 왔던 사람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스파이웨어는 업자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띄운 미끼창에 사용자가 'Yes'나 'No' 중 어느 것을 클릭해도 특정 사이트에 자동 접속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생소한 팝업창을 무심코 건드릴 경우 낯 뜨거운 성인사이트창이 계속 떠오르거나 시작페이지를 엉뚱한 사이트로 만들어버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더구나 한번 설치되면 제거가 쉽지 않아 심각한 인터넷 공해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같은 스파이웨어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 공급됐던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첫 기획 수사를 통해 스파이웨어 제작·유포 사범 10명을 적발,이 중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씨(34)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지모씨(38)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스파이웨어를 배포한 정모씨(30) 등 나머지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 시작페이지를 변경해 특정 페이지로 고정시키는 스파이웨어 '어덴트(adent)'를 개발,개당 5만원씩 받고 송모씨 등 2백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로부터 스파이웨어를 구입한 송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를 배포해 컴퓨터 수백만대를 감염시킴으로써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자신들의 링크포털로 변경,고정되게 해 놓고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 등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기소된 방모씨(28)와 이모씨(31) 등은 지난해 12월 네티즌들이 주소창이나 검색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업자들이 설정해 둔 성인사이트 등으로 자동이동하게 하는 스파이웨어 서버시스템 '아이콘로봇(iconrobot)'을 개발,1백20만원씩 받고 정모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들은 이같은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수백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를 통해 5백만∼1천4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파이웨어 침투를 방지하려면 △현 PC운용체제를 윈도XP나 SP2 등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 설치 경고창이 떠오를 경우 'Yes'나 'No' 어느 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PC의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