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7일 스톡옵션 남발을 막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스톡옵션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5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을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게 스톡옵션 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의 유인 및 동기 유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최대 부여 규모를 총주식의 5%로 제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