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한 달 이내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