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조합에 시정명령 입력2006.04.02 22:43 수정2006.04.02 22: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한 달 이내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중국산에 10% 추가관세"…中, 구글 반독점법 조사·보복관세 '맞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4일 발효됐다. 이에 중국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와 함께 보복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 이창용의 '시끄러운 한은'…교수 제치고 학술상 첫 2회 수상 [강진규의 BOK워치] 한국경제학회가 김영주 한국은행 지역경제부장을 2024년 한국경제학술상 범거시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장은 2022년에 이어 2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이 학술상의 2회 수상... 3 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체결…"공동 상품 개발" 카카오가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양사의 협력 방향성을 공유했다.정신아 대표는 이날 간담회의 키노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