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청약률이 높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8일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도시 서민과 주부 청년 학생 등 4개 계층을 올해 중점 보호 대상으로 선정,다음달부터 관련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업종은 △부동산 분양·임대업(도시 서민) △화장품·장신구(주부) △도서·음반(청년) △학원(학생) 등이다. 특히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 예방과 관련,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전망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속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었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가·아파트 관련 문제는 도시 서민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수강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남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충동구매가 많은 도서·음반을 반품해주지 않는 사례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주부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등을 통해 구입하는 화장품 장신구 등 생활용품도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