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죽전·신봉·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동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이들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계약일로부터 보름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