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주택거래 허위신고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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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서울 강남·송파구와 성남 분당 등 6곳의 주택거래신고 물량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백50건에 대해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분당,과천 등 6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허위신고 예상사례에 대해 이날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및 대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1백3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분당 80건,강동구 60건,송파구 60건 등의 순이다.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83평형 거래자는 기준가격(감정원·국민은행 거래가)이 7억5천만원이었으나 거래가를 5억5천만원으로 신고해 불성실 신고혐의를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와 중개업소의 명단을 이달말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도 추징된다.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향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