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카드 사용액,병원 진료비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가 금융회사나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전산통보돼 근로자들이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재경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와 병원이 관련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바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쳐 내년초부터는 10여개의 연말정산 자료가 전산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면 근로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연말정산 서류에 기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세조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춰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