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무지를 이탈한 1백1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고 조치했다. 공단은 18일 저녁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취해진 전보 인사에 반발해 새 근무지에서 한 차례도 근무하지 않은 1백14명 중 8명은 파면,1백6명은 해고 조치했다. 또 일단 근무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백29명에 대해서는 복귀 명령을 내리고,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파업 중 근무지 이탈로 1백명 이상이 파면 및 해고 조치된 것은 드문 일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근무지를 계속 이탈하는 직원들의 추가 파면과 해임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쟁의기간 중 노조원들을 파면·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회사측은 부당 해고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파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7일 3급 이상,24일에는 4급 이하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1천2백60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력이 부족한 서울과 인천,경기도로 발령났으며 지방의 각 지역간 이동도 적지 않았다. 노조는 지금까지 전면 파업과 함께 일부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순환 파업,지명 파업 등을 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해고자 복직,성과급 지급,이행되지 않은 5백명에 대한 승진 인사 등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