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돼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인해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들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아파트 등 부동산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