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50
수정2006.04.02 22:53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지면으로부터 2m 이하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해 5월부터 위반 면적(냉방 효력이 미치는 바닥 면적)에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고 10%를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