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제한 방안'을 마련,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허가가 제한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 지정시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신축,세대 수를 늘리는 증축·대규모 개축,용도 변경 등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