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등 환경적 가치에 따른 아파트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될까. 19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도 일조권과 조망권,소음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평균 20% 가량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망권 여부에 따라 최고 40% 이상 가격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향에 따른 가격차이 최고 7억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형 가격은 서향(西向)이 17억∼19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데 반해 남향(南向)은 23억∼24억원선이다. 같은 평형이지만 향에 따른 가격차가 최고 7억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 현대공인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향의 가격이 가장 높다"면서 "특히 환기에 민감한 주상복합에서는 향에 따른 가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분당 파크뷰 54평형도 청계산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 호가가 2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부산 남천동 남천 삼익비치 34평형의 경우 같은 동이라도 해운대 조망권의 차이에 따라 40% 이상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재한 부동산써브 부장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우 조망권에 따른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 나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부터 큰 차이 건설업체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조망권과 일조권 등에 따른 차등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분양한 서울 마포구 LG한강자이의 경우 앞 단지에 가려 한강 조망이 어려운 101동 65평형(로열층 기준)의 분양가는 12억8천7백만원이었지만,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107동 같은 평형은 13억5천만원이었다. 조망권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6천3백만원인 셈. 현재 매매가는 더욱 벌어져 101동 65평형이 17억∼18억원,107동 65평형은 2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타워팰리스도 공원조망이 가능한 47평형 분양가는 9억4천만원이었지만,조망권이 뒤지는 같은 평형 분양가는 8억8천만원이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아이파크'도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됐다. 한강과 인공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33평형 분양가는 3억3천5백만원,조망권이 뒤지는 같은 평형 분양가는 3억2천6백만원이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조망권 등 환경적 가치에 따른 가격 차이가 더욱 크다"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